2022 최저임금 금액 확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일급은 73,280에 해당합니다. 8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때 월급은 1,914,4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비용 중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 최저임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2022 최저임금 금액에 따르면 임금격차 및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2022 공무원 봉급표, 최저임금보다 낮다! ▼ 2022 공무원 봉급표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2022 최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