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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집중탐구/9급 공무원

2022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공무원보다 낮을까?

독공사 2022. 3. 14. 23:07

 

2022 최저임금 금액 확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일급은 73,280에 해당합니다.

8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때

월급은 1,914,4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비용 중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 최저임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2022 최저임금 금액에 따르면

임금격차 및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2022 공무원 봉급표, 최저임금보다 낮다! ▼

 

2022 공무원 봉급표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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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금액은

공무원봉급표 기본급보다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2022 최저임금 먼저 공무원의

분류에 따라 봉급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2022 최저임금 금액 중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보다 기본급이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을 계산하면 공무원이 많지만

2022 최저임금에 대해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비정규직입니다.

더 많은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을

맡고 있다고 가정하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시급 9,160원에 근무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예상월급은

1,914,44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2 최저임금 계산법 공식 정리! ▼

 

2022 최저임금 월급 금액 계산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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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1. 근로시간 2. 기본급 3. 상여금 등

4. 복리후생비 5. 기타 수당

6. 수습근로자 여부 사항을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 해당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이며,

 

유해 및 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내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 2022 최저임금 시급 9,160원 확정!! ▼

 

2022 최저임금 시급 9,160원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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