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금액 확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일급은 73,280에 해당합니다.
8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때
월급은 1,914,4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비용 중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 최저임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2022 최저임금 금액에 따르면
임금격차 및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2022 공무원 봉급표, 최저임금보다 낮다! ▼
2022 최저임금 금액은
공무원봉급표 기본급보다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2022 최저임금 먼저 공무원의
분류에 따라 봉급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2022 최저임금 금액 중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보다 기본급이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을 계산하면 공무원이 많지만
2022 최저임금에 대해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비정규직입니다.
더 많은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을
맡고 있다고 가정하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시급 9,160원에 근무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예상월급은
1,914,44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2 최저임금 계산법 공식 정리! ▼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1. 근로시간 2. 기본급 3. 상여금 등
4. 복리후생비 5. 기타 수당
6. 수습근로자 여부 사항을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 해당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이며,
유해 및 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내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 2022 최저임금 시급 9,160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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