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교육행정직 과목 올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교육행정직은 학교행정에서 회계와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어서 모든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고, 지방직은 국가직과 달리 거주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중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있던 기록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시험을 치르는 일정 중 시험이 치러지는 전년도부터 면접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당해 전년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면접일까지 계속되어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말소 등 거주불명 사실이 있다면 응시하실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육행정직은 교육부 소속 교육청에서 근무합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