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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교육행정직 3

9급 공무원 교육행정직 지방직과 병행할 수 있다!

9급 공무원 교육행정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급 공무원 교육행정직 업무를 알아봅시다. 9급 공무원 교육행정직 교행직이란 학교 행정에서 회계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9급 공무원의 교육행정직은 대부분 교내 행정사무의 총체적 업무를 맡습니다. 주로 공무원 및 공무원 중 방과후강사, 급식조리사, 교무실무사의 급여관리 및 서류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22 9급 공무원 교육행정직 지방직 병행하기! ▼ https://cafe.naver.com/m2school/4274108 9급 공무원 교육행정직 교육행정직 필기과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9급 공무원 교육행정직 고교과목은 폐지함에 따라 조정점수도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과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부터는 전공..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커트라인 및 경쟁률 분석!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확정된 커트라인 및 경쟁률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직 합격예측컷과 2021년 필기시험 합격선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9급 교육행정직 커트라인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되었으며 6월 5일에 필기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일정은 면접일정이 지역별로 달랐기 때문에 본인이 응시하는 지역의 채용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커트라인, 작년보다 줄어들었나요? ▼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커트라인, 작년보다 커트라인 높아졌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인원과 경쟁률을 봅시다. 2021년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알아보도..

9급 교육행정직 과목 2022년 국가직 경쟁률 확정!

9급 교육행정직 과목 올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교육행정직은 학교행정에서 회계와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어서 모든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고, 지방직은 국가직과 달리 거주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중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있던 기록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시험을 치르는 일정 중 시험이 치러지는 전년도부터 면접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당해 전년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면접일까지 계속되어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말소 등 거주불명 사실이 있다면 응시하실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육행정직은 교육부 소속 교육청에서 근무합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