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이 확정됐습니다. 2022년에 새롭게 적용된 최저임금은 9,160원에 해당하며, 일급 기준 73,280원, 월급은 1,914,400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최저비용을 정해서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생활안정성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적향상 및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까지도 함께 목표로 하고 있기에 임금격차와 소득분배를 개선한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근로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2022년 최저임금 금액에서 발생한 월급을 공무원 임금과 비교해 보시려면 하단 게시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