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집중탐구/9급 공무원

2022년 최저시급 월급 공무원과 비교분석

독공사 2022. 3. 29. 23:54

 

2022년 최저시급이 확정됐습니다. 2022년에 새롭게 적용된 최저임금은 9,160원에 해당하며, 일급 기준 73,280원, 월급은 1,914,400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최저비용을 정해서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생활안정성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적향상 및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까지도 함께 목표로 하고 있기에 임금격차와 소득분배를 개선한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근로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2022년 최저임금 금액에서 발생한 월급을 공무원 임금과 비교해 보시려면 하단 게시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 최저시급 공무원 봉급보다 훨씬 높다는데... ▼

https://cafe.naver.com/m2school/4312778

 

 

2022년 최저시급 중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시급 급여보다 적다고 하는데 이는 공무원 봉급표에 적혀있는 기본급 때문에 나온 소리입니다. 2022년 9급 공무원 봉급표에 의하면. 1호봉은 1,686,500원이며, 2호봉은 1,709,600원에 해당하고, 3호봉은 1,748,3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만 보면 법정 최저시급 급여보다는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9급 공무원의 월급 및 연봉 금액은 단순히 봉급표만 보면서 최저시급과 함깨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봉급표에 있는 금액은 기본급이고, 수당 등이 한 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기에 실수령액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작성된 호봉별 기본급과 비교할 경우에는 상단의 봉급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해당 금액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보다 낮다는 오명이 있는 공무원의 수당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지급받는 기본수당이 있는데 직급보조비와 정액 급식비에 해당합니다. 직급보조비는 2022년에 1만 원이 인상되어 155,000원을 수령합니다. 정액급식비는 아직 특별한 인상 공고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작년과 같은 140,000원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은 지난 2019년에 이루어졌기에 당분간 증가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확정된 금액 중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 추석 및 설명절에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며 봉급의 60%를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기본적인 수당 2가지만 더해도 최저시급의 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는 없는 것이, 공무원 봉급에 여러 수당이 추가될 경우 연봉은 더 많아집니다. 수당을 제외한 봉급까지 봐도, 9급 공무원 금액은 5호봉에서 10호봉 정도가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봤을 때,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2022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2년 봉급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높은 연봉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9급공무원 시험을 확인하기로 마음을 정했을 경우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 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볼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생각하여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결정합니다. 시간, 일, 주, 월 노동시간에 의해 최저임금액이 결정되고, 개념 및 연혁에 대해서도 정리하자면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노동자 및 회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며, 해당 수준보다 더욱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 제도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지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처음 적용됐고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치게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적어졌고, 결국 부당하다는 취지에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행정지도를 했지만 결국 해소되지 못 했습니다.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 및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는 지난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2 최저임금 제도는 특히 국가에서 '근로'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특히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제도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어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어기면 사업주 및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를 뜻하며 이는 경우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확정된 근로제공시간에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2 최저임금 지난 2018년부터 비교해 봅시다. 2018년의 최저시급은 7,530원이며, 월급은 1,573,700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에 해당하고 월급은 1,735,150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8,590원이고, 19년도 대비 2.9%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월급은 1,795,310원에 해당합니다. 작년 기준 2021년에는 어땠는지에 대해 안내하자면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5%가 인상된 8,720원에 1,822,480원 만큼의 월급에 해당합니다. 올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됐고, 작년대비 5.0%가 인상했는데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지면 1,914,440원의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 2022년 최저시급제, 달라진 점은? ▼

https://cafe.naver.com/m2school/426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