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
공무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요.
공무원 겸직으로 유튜브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 겸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리업무란 무엇일까요?
영리업무란?
영리업무에서 중요한건 '행위의 계속성'입니다.
어떤 활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이 발생한다면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적 수당이나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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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일부 업무에 대해 겸직이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이 있으면
영리업무로 취급되는데요.
위의 4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라도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의 경우 겸직업무 종사시간이 주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심야업종인 경우 등에 해당되며 야간 대리운전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에 금지됩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고 하는 경우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관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나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다르니 신청할 경우 근무기관에 맞췅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등은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익창출 요건을 갖춘 경우
유튜브의 경우 구독사 1000명,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넘기면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매년 재신청과 허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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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공무원 겸직허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블로그, 유튜브
블로그도 계속적으로 제작, 관리하여 광고료를 받을 경우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수익창출요건이 갖춰지면
겸직신청을 통해 활동이 가능합니다.
2. 출판, 작사와 작곡
출판, 작사와 작곡은 1회적인 저술, 번역의 행위는
겸직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될 경우
겸직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모티콘 제작 관리
다만, 내용이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엔 불허됩니다.
4. 아파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의 경우
관리와 감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분을 이용한 이권행사와 인허가에 대한
부당한 영향행사 우려가 있을 경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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