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점점 감소하는거 실화...!?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제도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며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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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자로는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2)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
※적용제외자※
군인(군인연금법 적용)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
국민연금의 담당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담당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지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 60세
국민연금 62세
공무원연금 수령액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쩍으로 연장되며
2016년 ~ 2021년 퇴직시 60세
2022년 ~ 2023년 퇴직시 61세
2024년 ~ 2026년 퇴직시 62세
2027년 ~ 2029년 퇴직시 63세
2030년 ~ 2032년 퇴직시 64세
2033년 퇴직시 65세
공무원연금 수령액
9급 공무원연금수령액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하여
2016년 임용, 30년 재직시 현행유지 공무원연금수령액은 13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1996년 임용된 공무원과 2006년 임용된 공무원,
2016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이 다른데요.
임용된 연도에 따라 200만원, 169만원, 137만원으로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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